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정부의 지원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2.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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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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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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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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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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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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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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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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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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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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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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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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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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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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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정부기여금 구간Ⅰ정부기여금 구간Ⅱ
서민 금융 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4. 가입 신청 및 심사 절차
[매월]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5.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6.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결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훌륭한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이 명확하고 다양한 혜택이 있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